선불 충전금 운용내역

(주)아이씨비는 『전자금융거래법』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선불충전금 보호조치를 실행하고 있으며, 운용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*선불충전금이란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전자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써 대금결제, 양도, 환급 등에 대한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합니다.

1. 선불충전금의 규모(2026년 09월 30일 기준): 1,481,497원

2. 선불충전금 보호조치

1) 별도관리방법: 예치

2) 관리기관: 농협은행

3) 가입상품: 보통예금

4) 가입금액: 8,604,144원

3.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및 청구 방법

1) 선불충전금의 지급사유

- (주)아이씨비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

- (주)아이씨비의 해산 또는 '선불전자지급수단'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

- (주)아이씨비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

- (주)아이씨비가 '선불전자지급수단'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

- 그 밖에 (주)아이씨비가 위 항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) 선불충전금 청구 방법

고객은 (주)아이씨비에게 위 항에 해당하는 선불충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, 아래 각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선불충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- '회원' 또는 '선불전자지급수단'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
- '선불충전금'을 지급받을 계좌에 관한 정보

(※ 실제 지급사유 발생 시, 상세한 구비 서류 및 청구 접수처는 선불충전금 관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추가 공고될 수 있습니다.)